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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희망퇴직 단행

KB국민은행,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희망퇴직 단행

등록 2019.01.11 10:33

정백현

  기자

KB국민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KB국민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지난 8일 1차 총파업으로 극심한 갈등을 보였던 KB국민은행 노사가 이번에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임직원 대상의 희망퇴직 단행에 합의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14일까지 임금피크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지난 10일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희망퇴직 대상자는 임금피크제 기전환 대상 직원과 부점장금, 팀장·팀원급으로 나눠 진행하는데 기전환 대상자와 부점장급 직원은 1966년 이전 출생자, 팀장·팀원급은 1965년 이전 출생자가 해당된다.

희망퇴직자에는 직위와 나이에 따라 21개월에서 최대 39개월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또 자녀 학자금 지원금과 재취업 지원금 중 하나를 택할 수 있고 퇴직 1년 후 계약직 재취업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까지는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한편 지난 2015년 국민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 직원 대상 희망퇴직을 매년 정례화하기로 합의하고 매년 말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직원들에게 제2의 인생설계를 제공하고자 노사가 뜻을 모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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