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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견 제시 미뤄 우리은행 지배구조 확정·회장선출 일정 촉박

정부 의견 제시 미뤄 우리은행 지배구조 확정·회장선출 일정 촉박

등록 2018.10.28 13:12

신수정

  기자

내달 7일 지주사 전환승인 이후 지배구조 방향 결정

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제공.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제공.

내년 초 출범예정인 우리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논의가 지체되면서 지주사 회장 선출 과정이 급박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금보험공사가 추천한 비상임 이사가 간담회에 참석해 회장-행장 겸직 여부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전할 예정이었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후보 선정을 위한 기준마련이 어려워졌다.

금융위 승인 다음날인 8일에 회장 후보 물색에 나설경우 23일 임시 이사회 때까지 남은 시간은 보름 정도에 불과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과거 사례로 봤을 때 회장 후보자 논의가 시간 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후보자 논의 과정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주회사 지배구조 방향을 다음달 7일 금융당국의 지주사 전환 승인 이후에 정하기로 했다. 이사회 전날 열린 사외이사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의 입장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금보험공사가 추천한 비상임 이사가 당일 간담회에 참석해 회장-행장 겸직 여부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전할 예정이었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예보가 의견 제시를 미룬것은 관치 논란에 대한 부담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은행 민영화 이후 행장 선임에 관여하지 않았던 금융위가 “지배구조 관련 의견을 내겠다”고 하자 정부가 지주사 회장 후보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회장 선출 과정이 촉박해졌다. 지배구조 등 회장선임과 관련한 조건에 대한 합의가 미뤄진 탓이다. 우리은행이 다음달 7일 금융위 승인 다음날인 8일에 회장 후보 물색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23일 임시 이사회 때까지 남은 시간이 보름 정도다. 23일 이사회는 12월 28일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하기 위해 열리는 것으로, 관련 규정상 그 이후로 미룰 수 없다.

과거 회장선출의 사례를 돌아보면 불가능한 일정은 아니다. 현 손태승 은행장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선출 작업을 개시한 지 11일 만에 후보자로 내정됐고, 전임 이광구 전 은행장은 21일 만에 결정됐다.

우리금융지주는 아직 설립되지 않은 회사여서 관련 법과 규정에 따르면 임추위를 꾸리지 않아도 돼 후보선임 절차도 복잡하지 않다. 상법 360조의16에서 이사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한 주식이전계획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우리은행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결정해 주총에서 승인을 받으면 된다.

다만 최소 3~4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던 지배구조 관련 논의 기간이 보름 정도로 축소됨에 따라 인사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되거나 특정 인사의 내정설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당국이 회장·행장 분리로 결정한다면 지주사 회장에 대한 낙하산 의혹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논란을 의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회장이든 행장이든 정부가 누구를 시키려고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낙하산이라고 평가받는 인사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임시 이사회를 통해 지배구조와 관련된 논의를 마무리하는데 일정 상의 큰 문제는 없다”며 “당국의 지주회사 전환 인가가 계획대로 나오면 연말 주주총회를 거쳐 내년 초 우리금융지주 출범이 무난히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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