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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직 문제, 빠르면 11월 초순 결론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직 문제, 빠르면 11월 초순 결론

등록 2018.10.26 16:57

정백현

  기자

이사회서 “당국 인가 후 재논의하자” 합의금융위, 11월 첫 정례회의에 전환안 상정검증기간 보름 안팎 줄어···부실검증 우려

우리은행 지주전환 일정(예정). 그래픽=강기영 기자우리은행 지주전환 일정(예정). 그래픽=강기영 기자

우리은행이 내년 초 출범할 우리금융지주의 회장과 우리은행장의 겸직 문제 논의 시점을 당국의 지주회사 인가 이후로 미뤘다. 논의 기간이 열흘 정도가 더 길어짐에 따라 지주 회장 선출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26일 오전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정기 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우리은행장 겸직 문제와 우리금융지주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등 당면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이날 회의에는 상근이사인 손태승 은행장과 오정식 상임감사,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 5명(노성태·신상훈·박상용·전지평·장동우)과 주요주주(지분율 18.43%)인 정부를 대표해 배창식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8명이 모두 참석했다.

회의를 통해 이사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우리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인가가 나온 후에 회추위 구성이나 회장-행장 겸직 문제를 한꺼번에 논의하는 것이 낫다는 점에 합의했고 당국의 인가 발표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다.

우리은행의 지주회사 전환 안건은 오는 11월 7일에 진행될 제19차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큰 이변이 없는 한 우리은행의 지주회사 전환 안건은 의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오는 11월 23일로 예정된 다음 정기 이사회 전까지 차기 회장 후보를 정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금융지주 출범 문제를 결정하는 주주총회 서류에 차기 회장의 이름을 써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당국의 인가 발표 직후 내지는 늦어도 11월 중순 안에는 우리은행 이사회가 임시 이사회를 열어 지주 회장과 은행장의 겸직 문제를 비롯한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우리금융지주가 출범한다고 해도 전체 순이익 비중의 90%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우리은행장이 당분간 우리금융지주 회장직을 겸직하되 추후 은행과 비은행 이익의 비중이 근소하게 나뉘어질 때쯤 분리 선임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최소 3~4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던 지배구조 관련 논의 기간이 보름 정도로 축소됨에 따라 인사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되거나 특정 인사의 내정설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임시 이사회를 통해 지배구조와 관련된 논의를 마무리하는데 일정 상의 큰 문제는 없다”며 “당국의 지주회사 전환 인가가 계획대로 나오면 연말 주주총회를 거쳐 내년 초 우리금융지주 출범이 무난히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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