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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IB 단기금융업 인가, 연내 증선위 상정 가능할까

초대형 IB 단기금융업 인가, 연내 증선위 상정 가능할까

등록 2017.12.08 08:04

정혜인

  기자

금융위, 이달 13, 17일 정례회의연내 현안 많아 후순위로 밀릴듯상정되더라도 통과 여부 미지수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에 대한 징계를 부과한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 사업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가 연내 추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달 두 차례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될 경우 연내 사업 개시도 가능하지만 안건 상정 자체가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오는 13일과 17일 두 차례의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매달 두 차례씩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각각 열어 금융회사 제재를 비롯한 주요 사안을 의결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단기금융업 심사 보류가 결정된 삼성증권을 제외하고 현재 NH증권, 미래에셋대우, KB증권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 심사를 마치는대로 증선위에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증선위에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이 상정되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직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금융위에서 연말 마무리해야 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어 단기금융업 인가 상정은 해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5개월째 심사 중이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구체적인 일정과 평가 기준, 결격 사유 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향후 진행 절차와 시기에 대해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5개 증권사를 초대형 IB로 지정하고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단기금융업 승인을 내렸다. 당초 업계에서는 심사가 보류된 삼성증권을 제외하고 모두 인가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심사가 지연됐다.

여기에 금감원 수석부원장 공석으로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할 제재심의위원회 개최가 지연되면서 단기금융업 인가 속도가 전반적으로 늦춰졌다.

증선위에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다. 미래에셋대우은 옵션상품 불완전 판매 혐의로 기관주의 조치를 받아 신규사업 진출에 제약이 적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KB증권의 경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인가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다.

현재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 규정상 신규 사업 진출 때는 ‘최대주주가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최근 제재 이력이나 대주주 적격성 이슈는 없으나 주요주주로 참여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 인허가 특혜 논란과 자본건전성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수연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KB증권은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아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고 미래에셋대우는 KB증권 대비 다소 약한 기관주의를 받았으나 금융당국이 초대형 IB 심사에서 대주주 적격성 외에 자본 건전성 등 징계 사항을 포함하여 심사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NH증권은 자본 건정성과 K뱅크 인허가 특혜논란으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나 미래에셋대우, KB증권과 달리 제재를 받은 사항은 없어 2번째로 인가 가능 증권사로 확률이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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