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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소장 인준안 국회 통과···297일만에 헌재소장 공백 해소

이진성 헌재소장 인준안 국회 통과···297일만에 헌재소장 공백 해소

등록 2017.11.24 14:58

전규식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297일째인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4명, 반대 18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은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 9월 1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부결된 것과는 달리 비교적 쉽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여야가 지난 22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끝낸 뒤 별다른 이견 없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된 것은 처음이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로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297일 만에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게 됐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내년 9월 19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끝난다.

헌재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한다. 재판관 중에서 임명되는 헌재소장의 임기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 이에 재판관 재직 중 임명된 헌재소장의 임기를 두고 새로운 6년의 임기가 시작된다는 견해와 재판관의 남은 임기만 소장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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