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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초과이익환수제 대납도 위법여부 검토

국토부, 초과이익환수제 대납도 위법여부 검토

등록 2017.09.25 20:14

김성배

  기자

국토교통부 세종시 청사(사진제공=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세종시 청사(사진제공=국토교통부)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공권 수주전에서 ‘고액 무상 이사비 지원’에 이어 ‘초과이익 환수금 지원’에 대한 위법 여부를 정부가 판단하기로해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 입찰 사업제안서에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접수하지 못하면 569억원의 부담금을 대납하겠다고 제시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올 연말 시행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 때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단지는 적용 대상이 된다.

롯데건설이 조합에 제시한 조건은 환수금을 대납하거나 공사비를 감액하는 조건이다.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도 환수금을 공사비에서 감액해 조합원 입장에서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아도 부담이 없고 피해가면 569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다만 조합 측은 이사비와 초과이익 환수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건설이 지원하는 무상 이사비는 이주촉진비를 포함해 세대당 4000만원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를 통해 내용을 파악한 뒤 고액의 무상 이사비와 마찬가지로 환수금 대납 조건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산상 이익인지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정법 제11조 5항은 ‘누구든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21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이 제시한 ‘가구당 무상 이사비 7000만원 지원’ 조건이 도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하면서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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