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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역 등 민자역사 국가귀속···임시사용 허가"

국토부 "서울역 등 민자역사 국가귀속···임시사용 허가"

등록 2017.09.18 12:54

김성배

  기자

국토교통부 세종시 청사(사진제공=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세종시 청사(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올해 연말 민자역사를 국가로 귀속하기 전 역사 내 입주상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임시 사용허가 등을 허용해 사업 정리 기간을 준다.

국토부는 18일 "현재 민자역사 관리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민자역사 처리 세부 이행방안 마련 연구용역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연말 점용 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는 서울 영등포역, 서울역, 동인천역 등 민자역사 3곳으로 국가에 귀속된다. 국토부는 법률상 국가귀속이 유일한 처리방안이라며 사업자가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요청하게 되면 원칙대로 국가귀속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민자역사 국가귀속에 따른 입주 상인들의 영업 중단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재 철도시설공단은 민자역사의 임대차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귀속 후에도 입주업체가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임시 사용허가 등을 통해 정리 기간을 부여한다. 철도시설공단은 이달 입주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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