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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에어로K 국제항공운송면허 심사 연기 결정

국토부, 에어로K 국제항공운송면허 심사 연기 결정

등록 2017.09.13 13:31

임주희

  기자

사진=에어로 K 제공사진=에어로 K 제공

국토교통부가 13일 저비용항공사 에어로K의 면허심사 연기를 결정했다. 국토부는 물리적으로 심사할 시간이 부족해 면허심사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에어로K는 “국토교통부의 설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라며 “남은 심사 과정에서 에어로 K는 성심성의를 다해 국토교통부에 협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에어로K가 항공법령상 면허 요건을 충족함을 강조하며 공정한 심사를 당부했다.

에어로K는 “자사는 항공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본금의 3배 이상 달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탄탄하며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장기투자 기업 등으로 구성된 균형 잡힌 지배구조를 갖췄다”며 “에어버스 A320 신조기 8대 구매 계약을 완료하고 베테랑 국내 파일럿과 고숙련 정비사를 채용해 안전에 대한 우려도 불식실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에어로K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항공시장을 놓고 무한경쟁이 시작된 만큼 경쟁력 있는 저비용항공사의 출범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에어로K는 “국내에 경쟁력 있는 독립형 저비용항공사를 설립, 육성하고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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