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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 20일 박삼구 회장 컨소시엄 허용안 부의

금호타이어 채권단, 20일 박삼구 회장 컨소시엄 허용안 부의

등록 2017.03.17 19:42

김성배

  기자

금호타이어 채권단, 20일 박삼구 회장 컨소시엄 허용안 부의 기사의 사진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컨소시엄 허용 요구를 정식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 인수전은 부의 결과에 따라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17일 금호타이어 채권단 등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오후 2시 채권단 회의를 열고 개인자격의 우선매수권을 보유한 박 회장이 구성하는 컨소시엄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할지 여부를 20일 서면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주주협의회 9개사가 서면으로 컨소시엄 구성안에 대한 입장을 산업은행에 보내는 방식으로 논의를 의결한다.

지분 비율이 75% 이상 찬성하게 되면 컨소시엄 구성안이 허용된다.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지분율 합이 75%를 넘어 둘 중 어느 한 곳만 반대해도 구성안이 부결된다.

채권단이 박 회장의 요구대로 일단 컨소시엄 구성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박 회장 측의 법적 대응이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박 회장 측은 컨소시엄 구성안에 대한 논의 없이 채권단이 일방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 측은 채권단과 맺은 약정서에 '우선매수권자의 우선매수 권리는 주주협의회의 사전 서면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적혀 있어 채권단 동의가 있으면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컨소시엄 구성안을 정식 안건으로 올려서 채권단이 논의해 줄 것을 이달 초 산업은행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요구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우선매수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이에 대한 논의 없이 13일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의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을 박 회장 측에 통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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