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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동의 없이 개인정보 3만건 판매···과징금 1.8억

롯데홈쇼핑, 동의 없이 개인정보 3만건 판매···과징금 1.8억

등록 2016.08.11 16:04

정혜인

  기자

고객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GS홈쇼핑, CJ오쇼핑 등도 시정명령

롯데홈쇼핑이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넘긴 사실이 적발돼 제제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제45차 전체회의를 열고 29628명의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고 보험회사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에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 외에도 대검찰청에 조사결과를 이첩하기로 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324만762명의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넘겼는데 이 중 29628명의 고객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위는 2009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롯데홈쇼핑이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해 벌어들인 이익 일부를 확인한 결과 37억3600만원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이 정보 중 일부가 고객의 동의 없이 넘긴 것이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번 제재는 방통위가 생활밀접형 주요 앱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7개 홈쇼핑사와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 부동산 직거래업체 직방, 부동산 직거래 앱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 CJ CGV가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우아한 형제들, 직방, 스테이션3, CJ CGV,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등 10개 사업자는 스마트폰 앱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 대해 암호화 조치 등을 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1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스테이션3,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등 7개 사업자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10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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