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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의 법칙’ 측 “SM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사실무근”

‘정글의 법칙’ 측 “SM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사실무근”

등록 2016.06.16 09:40

이소희

  기자

강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 사진=SM엔터테인먼트강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정글의 법칙’ 측이 SM을 상대로 고소를 했다는 소식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관계자는 16일 뉴스웨이와 통화에서 “SBS가 강인이 소속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은 사실무근이다. 제작진들도 완전히 처음 듣는 이야기다”라고 밝혔다.

앞서 헤럴드팝은 SBS 측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강인으로 인해 방송의 편집에 있어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SM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강인은 지난달 24일 술을 마신 상태로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박고 도주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SM은 “강인의 음주 사고는 사실이며 강인은 금일 오전 관할 경찰서에 해당 사고에 대해 연락 취하고 정해진 시간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며 "강인은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연예 활동 중단하고 반성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소희 기자 lshsh324@

뉴스웨이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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