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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社 10곳 중 6곳 현물배당···주주친화 정책 증가세

코스닥社 10곳 중 6곳 현물배당···주주친화 정책 증가세

등록 2016.05.31 15:37

이승재

  기자

최근 코스닥상장사가 주주의 권리 및 이익보호와 관련된 정관규정의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코스닥협회는 지난 9일 기준 12월 결산 코스닥상장법인 1064개사에 대한 정관내용의 최근 동향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우선 현물배당을 도입한 회사는 지난해와 비교해 60개사가 늘어난 661곳(62.1%)으로 집계됐다. 중간배당과 서면의결권행사를 도입한 회사는 각각 23개사, 13개사 늘어난 183곳(17.2%)과 115곳(10.8%)로 조사됐다. 주주명부폐쇄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정한 회사는 493개사(46.4%)로 64개사가 늘었다.

자료=코스닥협회자료=코스닥협회

또 2014년 이후 상장된 법인 127개사의 경우 주주의 권리 및 이익보호 관련 조항을 두는 비중이 전체 상장사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감사위원회제도를 채택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수도 2014년 77개사에서 올해 114개사로 꾸준히 증가 중이다. 특히 감사위원회의 경우 구성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선진화된 감사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회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코스닥법인들이 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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