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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참치 이물질 발생···식약처,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

동원참치 이물질 발생···식약처,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

등록 2016.05.12 21:11

김수정

  기자

이물질이 발견된 동원 참치캔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유통·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12일 “식품제조·가공업체 삼진물산이 제조한 ‘동원마일드참치’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금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측은 이번 조치는 사전 예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신고 전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잠정 유통·판매 금지 대상은 2016년 3월 24일부터 4월26일까지 삼진물산이 제조한 모든 ‘동원마일드참치’ 제품이다.

한편 동원F&B 측은 해당 건과 관련 “마일드 참치 210g 일부 제품에 검게 변한 부분이 있다는 일부 소비자의 의견을 접수하고 외관상 소비자 우려의 소지가 있어 해당 제품에 대해 자진 회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sjk77@

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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