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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주도 인터넷은행 ‘빨간불’···은행법 개정해도 안된다?

카카오 주도 인터넷은행 ‘빨간불’···은행법 개정해도 안된다?

등록 2016.04.04 11:16

박종준

  기자

산업자본 지분 50% 포함 담은 새로운 개정안 절실

최근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카카오가 추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행 은행법은 물론 현재 여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에도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취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카카오, 셀트리온, 하림, SH공사, 한국투자금융, 금호석유화학 등 65개 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와 신규 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과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의결권도 제한된다.

문제는 카카오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에 KB국민은행 등과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카카오가 현재 지분 확보 등에서 현행법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규제까지 받게 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위축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현행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를 10%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 카카오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뱅크는 은산분리 규제에 따라 준비법인인 ㈜한국카카오의 대주주를 한국투자금융지주로 한 상태다. 이에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은행지주 전환까지 추진했다.

때문에 카카오나 금융권은 은산분리와 관련 완화된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 통과에 기대를 걸어왔다. 하지만 카카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신동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는 지분제한을 완화하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순항을 위해서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자본에 대해 인터넷은행 지분 50%를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은행법이 탄생해야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K뱅크에 대해 예비인가를 해주고 올해 안 출범을 준비해왔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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