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7일 화요일

  • 서울 12℃

  • 인천 13℃

  • 백령 12℃

  • 춘천 14℃

  • 강릉 10℃

  • 청주 14℃

  • 수원 13℃

  • 안동 13℃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3℃

  • 전주 14℃

  • 광주 15℃

  • 목포 15℃

  • 여수 16℃

  • 대구 17℃

  • 울산 17℃

  • 창원 17℃

  • 부산 17℃

  • 제주 16℃

수출입은행, '경협보험금 지급 신청' 접수 시작

수출입은행, '경협보험금 지급 신청' 접수 시작

등록 2016.02.22 15:59

조계원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22일 '경협보험금 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수은은 이날 경헙보험금 지급 안내서와 신청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경헙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은의 신청서와 함께 손실발생 증빙서류, 경협보험증서 사본, 보험금 송금 요청서, 2015년도 회계결산서, 대위권 설정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아직 2015년도 결산을 마치지 못한 기업은 2014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신청한뒤 향후 정산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보험금은 손실액에서 개성공단에서 국내로 반입한 자산을 제외한 금액의 90%, 최대 70억원까지 지급된다.

수은은 심사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오는 25일부터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다음달 7일부터는 정식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적용환율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전 영업일인 지난 5일을 기준 1190.6원이다. 정부는 최대 3300억원의 경협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