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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HMC證, ODS배치 부당 노동행위 아니다”

法 “HMC證, ODS배치 부당 노동행위 아니다”

등록 2015.11.24 08:02

김아연

  기자

법원이 불법 퇴출 프로그램 논란이 일었던 저성과자 방문판매부서(ODS) 배치에 대해 적법하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HMC투자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ODS 배치가 부당 노동행위라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영 악화 속에서 HMC투자증권은 외부 고객을 상대로 더욱 공격적인 영업을 목표로 하는 ODS 조직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성과가 저조한 직원들을 이 부서에 배치하는 것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HMC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 임직원 940여명 중 252명을 희망퇴직시킨 후 같은해 9월 직원 20명을 ODS 부서로 배치하는 인사 발령을 낸 바 있다.

ODS는 증권사 상품의 방문 판매를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영업지점 밖에서 증권상품 매입을 권유하고 설명하는 일 등만을 맡고 있어 기존 영업직원들과는 다른 기준의 직무성과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노조는 저성과자와 노조 가입자를 퇴출시키려고 만든 특수 조직이라며 반발했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인사가 부당배치 전환 및 부당노동 행위라고 인정한 바 있다. 이후 재심을 맡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배치는 아니지만 노조 활동에 개입한 부당노동 행위는 맞다는 취지로 판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재판부는 ODS부서의 필요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직원들이 해당 인사 발령으로 받는 불이익도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ODS로 발령받은 직원들이 급여상 불이익을 받거나 근무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해졌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며 “ODS 배치로 노조 활동이 어려워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직원들이 정신적 긴장감, 저성과자들이 모인 조직이라는 외부의 시선 등을 부담해야 할지라도 회사로서는 직원의 영업력을 높이기 위한 인사재량을 갖고 있다”며 “인사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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