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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15년 주거급여 수급가구 대상 확인조사

LH, 2015년 주거급여 수급가구 대상 확인조사

등록 2015.11.05 09:24

수정 2015.11.05 14:39

김성배

  기자

LH, 2015년 주거급여 수급가구 대상 확인조사 기사의 사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9일부터 2015년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관계 재조사·월차임 연체여부 등의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확인조사 대상은 10월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71만 가구 중 오는 12월말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가구, 쪽방·고시원·여관·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가구, 병원에 입원중이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가구, 부정수급 의심가구 등 약13만 가구다.

주거지 변동에 관한 사항, 월차임 연체여부, 임대차 계약관계 및 실제 거주여부 재확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의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주거급여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수급 가구를 확인해 불필요한 재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편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질적인 주거지원 방식으로 임차 수급자에게는 실제임차료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자가수급자 에게는 주택노후도를 고려한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제도다.

LH는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서 지난 1일 현재까지 112만가구의 주택조사를 완료했다. 지난 9월부터는 주택수선에 착수해 지난 1일 현재까지 3147호에 대한 수선을 완료했다.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LH의 주택조사결과와 시군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결과를 토대로 보장결정 후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LH 관계자는 “LH는 개편 주거급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거급여 지자체 협력반을 구성, 16개 광역시·도 및 234개 시·군·구를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고 불편 및 민원사항 해소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개편 주거급여의 성공적 정착과 국민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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