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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성동조선해양 채권단 복귀···“구조조정 지원”

무역보험공사, 성동조선해양 채권단 복귀···“구조조정 지원”

등록 2015.10.19 19:16

이승재

  기자

6월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이후 4개월 만의 결정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난 6월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이후 4개월여 만에 성동조선해양 공동관리(자율협약) 채권단 복귀를 결정했다. 채권단의 성동조선해양 경영정상화 지원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19일 무보에 따르면 이날 7200억원 신규자금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동조선해양 제22차 금융기관협의회 안건이 가결됐다.

무보는 그간 보증 전담기관으로서 공사 본연의 업무인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 무역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채권단 탈퇴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채권단 신규자금 지원 안건에 부동의 한 후 지난 6월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했고 이에 따른 손익정산금 산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실제로 대출기관 대비 자본규모가 작은 무보와 같은 보증기관의 경우 자금 소요가 많고 결제주기가 긴 조선업 구조조정에 계속 참여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후 삼성중공업과 성동조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경영협력협약이 체결됐고 주관은행인 수출입은행은 무보의 채권단 복귀를 요청했다.

무보는 채권단 복귀 조건으로 향후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또 신규 선수급환급보증(RG) 발급에 대해 기존 발급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보험으로 지원하게 된다.

김영학 무보 사장은 “성동조선의 원활한 경영정상화 방안과 정책금융 기관으로서의 무보의 역할, 손실 최소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정이었다”며 “무역보험사업의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수환급보증 : 조선업체가 선주로부터 선수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금융회사의 보증. 조선업체가 선박을 제시기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는 지급보증을 의미.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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