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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없는 면세점 심사를 기대한다

[기자수첩]논란 없는 면세점 심사를 기대한다

등록 2015.09.25 10:20

정혜인

  기자

7월 신규 사업자 선정 후 아직도 논란 이어져

논란 없는 면세점 심사를 기대한다 기사의 사진

오늘(25일)은 오는 11~12월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부산 면세점 4곳에 대한 특허권 신청 마감일이다. 지난 7월 서울 신규 시내면세점 입찰전만큼은 아니더라도 기존 사업자와 신규 도전자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7월 입찰전은 사업자 선정을 마친지 두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철저히 비공개로 외부와 차단된 채 진행된 2박 3일간의 합숙 심사 과정에 참여했던 관세청 직원들이 수백차례 외부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져 사전에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선정심사를 열흘 앞두고 관세청이 심사위원 선정방식을 변경하면서 특정 업체를 밀어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관세청장이 제약 없이 직접 심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면세점은 국가가 특허를 내주는 사업이다. 특정 기업들만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세청의 평가가 더욱 공정하고 깨끗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7월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의혹과 잡음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관세청의 심사가 아주 공정하고 깨끗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과열 경쟁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특히 면세업은 쉽게 진입하기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특허권을 획득한다는 것이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는다는 것으로 오해 받기 쉽다. 7월 특허권 획득에 성공한 기업도 논란에 시달렸고 실패한 기업도 과열된 경쟁의 후유증에 시달렸다.

이번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는 어렵게 특허권을 획득한 기업들이 논란과 차질 없이 사업을 준비해 한국 관광사업에 이바지할 있도록 관세청에게 잡음 없는 심사를 기대한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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