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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5개 계열사 성남시 이전···‘용도변경’ 특혜 시비

두산그룹 5개 계열사 성남시 이전···‘용도변경’ 특혜 시비

등록 2015.07.30 19:03

강길홍

  기자

두산그룹 5개 계열사가 성남시 이전을 결정한 가운데 두산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변경으로 특혜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두산건설은 30일 성남시와 ‘정자동 두산그룹 사옥 신축·이전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두산건설이 분당구 정자동 161번지(9936㎡) 일대에 업무시설을 신축하면 현재 서울시 논현동에 있는 두산건설을 비롯해 두산DST, 두산엔진, 두산매거진, 오리콤 등의 계열사 본사를 이전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두산이 1991년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 의료법인 명의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사들인 땅이다.

특히 두산은 의료시설 용지는 공익시설로 분류되는 만큼 당시 주변 시세보다 싼 값에 사들였다.

이후 두산은 해당 부지에 병원 건설을 추진했으나 분당에 서울대병원이 들어서는 등 종합병원이 늘어나자 공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업무시설 신축을 위한 용도변경을 성남시에 꾸준히 요청해 왔다. 의료시설이 아닌 업무시설이 지어질 경우 두산그룹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땅의 매입 당시 가격은 총 72억원이었지만(㎡당 73만원)이었으나 올해 1월 기준 공시지가는 ㎡당 699만원으로 총 694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성남시도 특혜 시비를 우려해 용도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지만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도 변경을 허가하게 됐다.

성남시는 두산그룹 5개 계열사가 성남으로 이전하면 4400여명의 직원이 신축사옥에 상주하면서 연간 2000억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두산 역시 막대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 만큼 특혜 시비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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