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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근혜법’ 재발의···원내대표단 16명 공동 서명

野, ‘박근혜법’ 재발의···원내대표단 16명 공동 서명

등록 2015.07.08 11:32

문혜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박수현 원내대변인이 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인 일명 '박근혜 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박수현 원내대변인이 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인 일명 '박근혜 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청와대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인 이른바 ‘박근혜법’을 재발의했다.

새정치연합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상임위원회가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반한 시행령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부처는 이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난 1998년 당시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근혜 당시 의원이 공동 서명한 내용의 법안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원내대표단 16명이 공동 서명했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소속 의원 130명 전원의 명의로 ‘당론 발의’를 한다는 방침을 검토했으나 절차상의 문제에 부딪혀 원내대표단 차원으로 축소했다.

이날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더 이상 대통령이 위헌성 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화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제출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서명했던 내용인 만큼 여당도 입법 절차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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