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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청와대 ‘박근혜법’ 두고 국회법 개정안 ‘2차전’ 벌이나

새정치·청와대 ‘박근혜법’ 두고 국회법 개정안 ‘2차전’ 벌이나

등록 2015.07.07 16:31

문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2차전에 접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불발된 데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른바 ‘박근혜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서자 청와대는 “지칭이 옳지 않다”고 반격했다.

새정치연합은 7일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법은 1998년 박 대통령이 야당의원 시절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라며 “청와대가 이 법은 문제가 없다고 하니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밝혔다.

박근혜법은 상임위원회가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반한 시행령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부처는 이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재의결이 무산된 채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된 이번 국회법 개정안보다 강제성이 훨씬 강하다는 평을 받은 바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단서조항이 이번 국회법 개정안보다는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논쟁과 관련 이상직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이라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보다 완화된 개정안이라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아주 제한된 사유”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만약 강제성이 없고 재량권이 보장돼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법안에 찬동을 하신 것”이라며 “청와대에서도 최근 이 논란이 일었을 때 (박근혜 법에 대해선) 위헌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러니 문제가 없으면 대통령이 위헌성을 문제로 (박근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실 테고 그러면 조속히 여야 간에 합의해서 통과시키면 될 일”이라면서 청와대를 압박했다.

반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에)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붙이는 것도 그렇지만, 당시 대통령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아닌 공동으로 서명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에서도 이 부분을 신중히 다뤄 달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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