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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논란’ 신은미 강제 출국···공항서도 당국과 실랑이

‘종북 논란’ 신은미 강제 출국···공항서도 당국과 실랑이

등록 2015.01.10 21:59

정백현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무부로부터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한 재미교포 신은미씨가 10일 오후 서울 안국동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인천공항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무부로부터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한 재미교포 신은미씨가 10일 오후 서울 안국동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인천공항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크콘서트 도중 종북 논란을 빚은 재미교포 신은미 씨가 10일 법무부의 강제 퇴거 명령으로 인해 강제 출국됐다. 그러나 출국 직전까지 당국과 실랑이를 빚었다.

신 씨는 10일 오후 서울 안국동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정부합동청사로 향했다.

신씨는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느낌”이라며 “몸은 모국을 떠나지만 마음은 모국에서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모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국의 평화통일을 염원하겠다”고 밝혔다.

신 씨는 이날 오후 7시 50분 인천공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떠났다. 그러나 이날 출국 전 신 씨의 지인들이 신 씨와 이별 행사를 갖겠다며 강하게 맞섰고 이 과정에서 보안당국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신 씨의 지인 중 일부는 신 씨가 탄 차가 가지 못하도록 차 앞 도로에서 눕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했다.

한편 신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전국 순회토크 문화콘서트’에서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등 북한 지도층을 긍정 평가하고 북한을 마치 인권·복지국가인 것처럼 미화한 혐의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신 씨는 지난 8일 검찰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리됐고 법무부로부터 강제 퇴거 조치를 받았다. 함께 고발된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0일 강제 출국된 신 씨는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에 재입국할 수 없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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