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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꼬리자르기? 대주주무책임?

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꼬리자르기? 대주주무책임?

등록 2015.01.01 10:11

김지성

  기자

동부발전당진 헐값매각 등 구조조정 방안 꼬임 발단

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꼬리자르기? 대주주무책임? 기사의 사진


시공능력평가 25위 동부건설이 지난달 2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다. 동부건설은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정상화 노력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산은 측은 대주주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이견을 보여 앞으로 과정도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동부발전당진 등 핵심자산 매각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했으나 헐값 매각 등 일이 꼬이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산업은행은 동부발전당진과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동부제철 인천공장을 패키지로 매각하고자 포스코와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6월 포스코가 인수를 포기하자 방식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입찰을 통해 SK가스가 인수자로 나섰지만 애초 시장 예상가였던 4000억원의 절반인 2100억원에 팔리면서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됐다.

헐값 매각은 송전선로 문제가 불거지면서 벌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고시개정으로 345㎸ 보강선로를 건설해야 하게 돼, 이에 대한 기업가치 하락분이 반영됐다.

동부건설은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동부의 노력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입장이다. 투자자와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워크아웃을 신청하려했으나 산은 측으로부터 비협약채권이 많다는 등 이유로 거부당했다는 것.

동부건설 관계자는 “재무적투자자(FI)들에 3100억원에 매각한 동부익스프레스의 콜옵션(우선매수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2주 전쯤에 밝혔다”며 “산업은행 측에 지원을 요청해보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단칼에 거절당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산은 측은 법정관리는 적극적으로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이 없던 대주주의 책임이라고 보고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대주주와 계열사 지원의 대안으로 제시한 동부익스프레스 우선매수권 매각 가능성이 적다. 오는 2017년에야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건설은 2015∼2016년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가 1370억원 있으며, 이 중 개인투자자 회사채는 230억원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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