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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대책 사각지대 가보니···

[르뽀]임대차 대책 사각지대 가보니···

등록 2014.03.07 15:22

성동규

  기자

3.3㎡ 임대료 타워팰리스보다 높아근로소득세 적어 세액공제 혜택無전국 최소 10만 가구 대책서 소외

노량진 한 고시원 내부. 사진=성동규 기자 sdk@노량진 한 고시원 내부. 사진=성동규 기자 sdk@


“공무원을 준비하면서 짧게는 1년 길게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월세는 가장 큰 부담입니다. 고시원은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지만 월세가 저렴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임대차 선진화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한 다음날인 6일 찾은 서울 노량진 학원가. 그곳에서 만난 김모(29)씨는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떨궜다. 꽃샘추위에 어깨가 절로 움츠러든 날씨만큼이나 고시원이 밀집한 거리에 분위기는 차가웠다.

지난달 26일 정부의 설익은 대책으로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1주일 만에 다시 보완대책을 내놓은 날이었다. 애초 월세 부담에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이번 대책에서 철저하게 소외됐다.

고시원 맞은편에서 D공인중개소를 운영하는 이모(57)씨는 “고시원은 세액공제 대상에 제외됐지만 어차피 대학생이나 저소득층에게는 돌아갈 혜택이 없다”며 “시설 기준 등을 정해 임대료에 상한선을 두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혀를 찼다.

인근 S공인중개소 대표도 “그럴 일은 분명 없겠지만 고시원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면 다른 투자 수익처를 찾겠다는 집주인이 적지 않다”며 “이같은 분위기라면 집주인들이 월세를 인상,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량진 한 고시원 내부. 사진=성동규 기자 sdk@노량진 한 고시원 내부. 사진=성동규 기자 sdk@


고시원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대학생과 저소득 근로자들은 월세 감세 혜택은 돌아가지 않는다. 지난해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는 모두 759만명으로 이들은 근로소득세 자체를 내지 않아 혜택이 없다.

두평 남짓한 고시원 평균 월세가격은 3.3㎡ 당 15~20만원대로 3.3㎡ 당 12만원 대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소득대비 거주비 부담이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사실상 정부의 무관심에 방치되고 있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탓에 자영업자들에게는 감세 혜택이 없다. 지난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 수는 68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다수가 월세 세입자 임에도 월세 감세 혜택이 전혀 없다.

리어카 행상을 한다는 임모(37)씨는 작년부터 오피스텔로 이사할 보증금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커다란 창이 있는 곳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그는 “뉴스에서 연간 억대 수입을 얻는 부부라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거 아니냐”고 토로했다.

임씨는 “서민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정작 서민은 대책에서 빠져 있는 우스운 상황”이라며 “조금이라도 서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탁상 공론이 아닌 현실에 맡는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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