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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경제활성화 법안 얼마나 통과될까

2월 임시국회, 경제활성화 법안 얼마나 통과될까

등록 2014.02.04 08:04

최원영

  기자

서비스산업법·관광진흥법·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핵심

국회 본회의. 사진=뉴스웨이DB국회 본회의. 사진=뉴스웨이DB


연일 재계가 ‘경제 위기’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서 처리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오후 국회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올해 첫 공식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재계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되는 법안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광진흥법,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경제활성화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세제지원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서비스업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진행 중이다.

관광진흥법은 초·중·고교 인근에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 등 진입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와 새누리당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2조원규모의 투자와 4만7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주택’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가 지난해 연말 통과시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영구폐지 법안·취득세 영구인하 법안 등에 이어 가장 뜨거운 부동산 활성화 법안이다.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해 2만톤급 이상 크루즈선에 선상카지노 도입을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등도 중점 법안으로 꼽고 있다.

반면 야권은 가맹사업자 본사와 대리점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 화물운수 노동자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운수사업법’,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 방지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학교 비정규직 보호법,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계 관계자는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세계 경제도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계류되고 경제민주화 법안만 처리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은 실현 불가능해질 것이며 서민경제도 더욱 팍팍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통상임금 판결과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불안한 노사관계를 비롯해 기업 부담은 점점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연초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해야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경제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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