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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긴 경제활성화 법안··· 2월 국회 통과할까

[포커스]해 넘긴 경제활성화 법안··· 2월 국회 통과할까

등록 2014.01.27 09:16

최원영

  기자

해 넘긴 경제활성화 법안··· 2월 국회 통과할까 기사의 사진


내달 3일 설 명절 직후 진행되는 임시국회에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이 대거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각종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관광숙박시설의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핵심이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금융 서비스, 교육, 의료, 법률, 관광 등에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세제지원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서비스업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진행 중이다.

실제 한국은행 국가통계포털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서비스산업은 고용의 무려 68.5%(1639만명), 부가가치의 58.2%(614조)를 각각 차지한다. 최근 전경련은 한국이 GDP 4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돼야 한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으며 서비스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정안은 의료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허용 및 부대사업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어 야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이며 사실상 ‘의료 민영화’의 징검다리라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관광진흥법은 초·중·고교 인근에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 등 진입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와 새누리당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해 2조원규모의 투자와 4만7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환경 저해 우려와 함께 야당은 경복궁 부근 옛 미국 대사관직원 숙소 부지에 호텔을 건립하려는 대한항공을 위한 특혜법이라는 견해를 보이며 갈등하고 있다.

‘공공주택’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가 지난해 연말 통과시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영구폐지 법안·취득세 영구인하 법안 등에 이어 가장 뜨거운 부동산 활성화 법안이다.

주택업계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탄력적으로 운용되면 주택건설경기가 좋아지고 투자열기도 한층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풀면 주택가격이 폭등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전월세 상한제를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는 데 집중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해 2만톤급 이상 크루즈선에 선상카지노 도입을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등도 중점 법안으로 꼽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크루즈를 이용해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은 전년 대비 약 2.5배 증가한 7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적으로 매년 10% 이상의 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크루즈산업은 21세기 대표적인 융복합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사행업의 대명사격인 카지노사업에 대해 국민정서가 워낙 부정적이어서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경제활성화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민주당은 가맹사업자 본사와 대리점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 등 경제 민주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당력을 모으기로 해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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