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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마트 식품 판매 금지령’ 반대 여론에 철회

‘서울 대형마트 식품 판매 금지령’ 반대 여론에 철회

등록 2013.04.08 14:21

정백현

  기자

서울특별시가 발표했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일부 식품 판매 제한 조치가 반대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철회됐다.

8일 서울시는 이른바 ‘대형마트 신선식품 판매 금지령’을 철회하고, 관련 내용을 수정한 대형마트·SSM 대상 권고 정책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대형마트와 SSM에서 채소, 신선식품, 수산물, 건어물, 정육, 주류 등 식품 위주 51개 품목의 판매를 제한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70% 이상이 이 조치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고, 식품을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 협력업체들이 집단행동까지 나서는 등 반발이 거셌다.

악화된 여론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단순한 용역 결과 발표였을 뿐 아직 조치가 적용된 것은 아니다”라며 “판매 제한 품목 선정이나 적용 방안은 추후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시 측의 해명에도 관련 단체들의 실력 행사 의지가 여전히 강했고, “서울시가 소비자들의 편의를 무시한다”는 논란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결국 여론에 반대에 서울시가 백기 투항한 셈이 됐다.

다만 판매 제한 조치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대형마트의 신규출점이나 영업 확장 등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판매 제한 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또 판매 제한 품목도 51개 제품 모두가 아니라 분쟁상권의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해 그 중 일부 품목에만 적용키로 했다.

한편 농어민과 중소 납품업체 관계자 2000여명은 애초 9일 오후 12시 서울역 광장에서 품목 제한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서울시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가 판매 제한 조치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집회 계획을 보류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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