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사유는 주식매매계약상 확약 및 진술보증 위반으로, 지급 규모는 지난해 자기자본의 0.61% 규모다.
앞서 안방그룹 지주사(Anbang Group Holdings Co. Ltd.) 외 1인은 지난 2017년 6월 유안타증권 외 4인에 대해 698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판결정본 송달 후 검토·대응할 예정”이라며 “위 금액 중 일부는 동양생명보험 주식매매계약 에스크로 계좌에서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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