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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유안타증권, 안방그룹에 77억 배상 판결”

[공시]ICC “유안타증권, 안방그룹에 77억 배상 판결”

등록 2020.08.24 17:45

수정 2020.08.24 18:44

허지은

  기자

유안타증권은 중국 안방그룹 지주사(Anbang Group Holdings Co. Ltd.) 외 1인으로부터 지난 2017년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중재판결 결과 7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24일 공시했다.

판결 사유는 주식매매계약상 확약 및 진술보증 위반으로, 지급 규모는 지난해 자기자본의 0.61% 규모다.

앞서 안방그룹 지주사(Anbang Group Holdings Co. Ltd.) 외 1인은 지난 2017년 6월 유안타증권 외 4인에 대해 698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판결정본 송달 후 검토·대응할 예정”이라며 “위 금액 중 일부는 동양생명보험 주식매매계약 에스크로 계좌에서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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