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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징금 900만원

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징금 900만원

등록 2018.03.13 15:50

주현철

  기자

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징금 900만원 기사의 사진

대림산업이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한수건설을 상대로 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2012년∼2015년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 추가공사를 한수건설에 맡기면서 총 34차례 법정 요건을 갖춘 계약서를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대림산업은 계약에 없던 추가공사 14건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주지 않았고, 추가공사 9건은 착공일로부터 13∼534일 지연해 발급했으며, 11건은 대금이나 지급기일 등이 기재돼지 않은 계약서를 줬다.

대림산업은 또 현장설명서 안에 한수건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계약서 내용은 민원 해결이나 인허가 비용,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전가하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대림산업은 2012년 서남분뇨처리 현대화 현장 공사 일부를 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두 차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음에도 한수건설에는 알리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혹은 감액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대림산업의 한수건설을 상대로 한 불법 행위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수건설 대표는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대림산업으로부터 외제 차를 포함 6억여원의 금품을 요구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사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서면 미발급 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인데 이 기준과 관련된 위법행위는 2건밖에 없었다”며 “하도급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찰 등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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