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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에 ‘철퇴’

금감원,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에 ‘철퇴’

등록 2015.06.08 15:24

이경남

  기자

전화번호 중단 기간 ‘90일’서 1년’으로

금융감독원은 8일 불법대부업체 광고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미래창조과학부에 전화번호 1만4926개의 이용정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청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 등이 2014년2월26일부터 2015년5월31일까지 약 1년간 제보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를 통해 이뤄졌다.

이 중 이용 중지된 전체 전화번호 중에서 불법 대부광고로 재 적발돼 중복중지 조치된 전화번호가 511건에 달했다. 이는 90일의 이용중지 기간이 지난 후 지인 명의로 동일번호에 재가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실제 중지된 사례는 적발된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대부 영업이 음성적으로 지속하는 간접증거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대다수 불법 대부업체 전화번호가 휴대전화와 인터넷 전화 등을 활용하기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4가지 방안을 세웠다.

▲이용중지 기간을 연해 90일에서 1년으로 대폭 연장하기로 했다.

▲불법행위로 이용 중지됐던 전화번호는 통신사가 임의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가입자가 같은 불법 대부광고 번호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번호 이용중지에 관한 사전통지 사실을 통신사 간 공유를 통해 번호이동을 통한 전화번호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소액결제 피해예방을 위한 별도 동의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 대부영업 여부 등 모니터링 결과가 나타난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의 금전적 피해확산을 예방하고자 지금보다 근본적인 불법행위 차단 방지책이 필요하다”며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청 등과 업무협의를 거쳐 관련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기관과 공조와 협업을 통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이행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남 인턴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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