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영업자가 위생과 안전관리의 기본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18일가지 13차례에 걸쳐 기본안전수칙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기본안전수칙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의 생산과정 전반에 걸쳐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다.
또 식약처는 교육과 함께 기본안전수칙 중심의 집중 지도·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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