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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완화, 학교 인근 유흥시설 난입 논란

국토부 규제완화, 학교 인근 유흥시설 난입 논란

등록 2014.06.30 10:29

서승범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국토의 계획·이용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가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입하면서 각종 입지 규제를 완화해, 학교 주변에도 단란주점이나 호텔·여관 등이 들어설 수도 있어서다.

최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입 방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본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는 단란주점이나 호텔·여관·여인숙, 당구장, 경마장·경륜장 등 사행행위장, PC방,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입지규제최소규역으로 지정되면 이같은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금지된 행위도 입지규제최소구역에는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한 문화예술진흥법 규정,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 비율을 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도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토부는 이 법안을 정부입법 형태가 아닌 의원입법으로 추진해 입법예고나 여론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한진그룹이 추진 중인 경복궁 옆 7성급 호텔 사업을 위한 통로가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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