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입 방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본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는 단란주점이나 호텔·여관·여인숙, 당구장, 경마장·경륜장 등 사행행위장, PC방,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입지규제최소규역으로 지정되면 이같은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금지된 행위도 입지규제최소구역에는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한 문화예술진흥법 규정,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 비율을 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도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토부는 이 법안을 정부입법 형태가 아닌 의원입법으로 추진해 입법예고나 여론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한진그룹이 추진 중인 경복궁 옆 7성급 호텔 사업을 위한 통로가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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