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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사례 634건 적발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사례 634건 적발

등록 2014.06.26 19:49

성동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에 이뤄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등 634건(위반자 1239명)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 3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벌인 자체 조사에서도 허위신고 등 627건(1225명)이 적발돼 과태료 34억8000만원이 부과됐다. 증여 혐의 사례도 16건이 적발됐다.

국토부 정밀조사에서는 지자체 자체 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7건(14명)을 추가 적발해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 정밀조사에서도 증여 혐의 20건이 걸러졌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신고 지연(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또는 미신고가 517건(1008명)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사례가 40건(80명),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가 35건(76명)이었다.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한 사례가 32건(58명), 거래대금 증명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한 사례가 8건(13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사례가 2건(4명)이었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6건도 적발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탈루액 등이 추징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정밀조사 대상을 확대해 더 철저히 적발했다”면서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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