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한전부지 업무용 인정···8000억원 세부담 덜었다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에 건립할 사옥과 판매 시설 등이 업무용으로 분류되면서 기업소득환류세에 따른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16일 기획재정부가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업무용 건물과 부속토지의 투자 요건을 폭넓게 인정했다.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 매입 자금 가운데 약 8조원 정도를 투자로 인정받으면 최대 8000억원가량의 세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기업소득환류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소득의 일정액 가운데 투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