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거래소 “수산중공업1 우선주 상장폐지 요건 해당” 한국거래소는 4일 수산중공업1 우선주가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수산중공업1 우선주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중 총 61거래일 동안 시가총액이 5억원 밑으로 떨어졌다”며 “회사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