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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상세검색

용인시, 창고·노인복지시설·요양병원 ‘건축 심의’ 확대

용인시, 창고·노인복지시설·요양병원 ‘건축 심의’ 확대

용인시(시장 백군기)에 신축 또는 용도변경을 통해 들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창고시설이나 노인복지지설, 요양병원은 반드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무분별한 대규모 창고시설 건립과 노인요양시설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침해나 경관훼손을 막기 위해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11일부터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신고가 신청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창고시설,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길동 신동아3차아파트’ 재건축 건축심의 통과

‘길동 신동아3차아파트’ 재건축 건축심의 통과

서울시는 22일 제23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강동구 길동 43번지 길동 신동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금회 심의를 통과한 길동 신동아3차아파트는 남측에는 길동1·2차아파트 단지 등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와 접해 있어 개발이 편리한 곳이다. 동측으로는 신명초등학교 및 신명중학교 등 교육기관이 접해 있어 교육환경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시는 대지 동측에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대

지자체 건축심의 지침 마련···과도한 요구 불허

지자체 건축심의 지침 마련···과도한 요구 불허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심의를 할 때 11월 말부터는 법령을 초과한 기준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건축심의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정한 ‘건축심의 지침’을 마련해 30일 각 시·도에 보냈다고 밝혔다.지침은 우선 건축법령이나 관계법령 규정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임의로 심의 대상을 확대할 수 없도록 했다.시·군·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심의기준은 시·도 기준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했다. 약 250개 기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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