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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준비상황 점검

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준비상황 점검

등록 2024.04.03 16:26

이지숙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 보호와 원활한 개인금융채권 관리를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 제공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 보호와 원활한 개인금융채권 관리를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가 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유관기관과 '개인채무자 보호와 원활한 개인금융채권 관리를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제정됐으며 오는 10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금융회사 내부기준 모범사례 준비상황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 방안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초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채무자가 성실하게 상환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도 제고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연체채무자 보호 관행이 금융권에 안착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세 가지 사항을 강조하기도 했다.

우선 금융위는 '채무자 보호'라는 취지 달성을 위해 금융권과 협의해 시행령,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권, 전문가와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TF를 구성해 현재까지 21차례에 걸쳐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면서, 이를 통해 자체 채무조정 법제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영국과 같이 채무조정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자율적인 채무조정 관행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에는 전산구축·개발, 임직원 교육, 이용자 안내 등 법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금융회사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홍보, 채무조정 신청 지원 등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법 집행에 보다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금융당국-금융권간 협의 체계를 구축한다. 법 시행 전까지 법령 문구의 해석, 기타 질의 등과 관련해 '금융위-금감원-협회'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으로 대출 전 단계에 걸쳐 채무자 보호체계가 완성되고, 한국형 공-사(公-社) 채무조정 체계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채무자 보호의 효과가 현장에서 가시화되기 위해선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 못지않게,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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