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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5월말 종료···지자체·관계부처 대응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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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5월말 종료···지자체·관계부처 대응 방안 논의

등록 2024.03.24 09:53

안민

  기자

도봉산에서 바라본 의정부.(자료사진) 사진=장귀용 기자도봉산에서 바라본 의정부.(자료사진) 사진=장귀용 기자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말로 종료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여부와 세부 시행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5월 말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과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며 2022년 5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나, 당시 임대차 3법 개정 추진과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 미흡 등의 이유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작년에는 전세 제도 개편 등을 이유로 계도기간을 또다시 1년 연장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종료를 두 달 앞둔 현재 한국부동산원과 지자체,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계도기간을 실제로 끝낼지, 계도기간 종료 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당장 신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에 대한 단속, 과태료 부과 등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 미신고 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월세 신고 자료를 분석해 미신고 건수와 미신고 원인, 거래 신고 시 불편사항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지자체의 위반 사례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대응 여력과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관련 시스템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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