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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그린카 망친 롯데렌탈, 쏘카 운영할 능력 있나"

산업 자동차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그린카 망친 롯데렌탈, 쏘카 운영할 능력 있나"

등록 2024.03.11 11:05

수정 2024.03.11 11:09

박경보

  기자

시민단체, 공정위에 기업결합 불승인 촉구그린카 경영 '낙제점'···서비스 장애에 적자카셰어링 독과점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도

사진=롯데렌탈 제공사진=롯데렌탈 제공

국내 한 시민단체가 롯데렌탈과 쏘카의 기업결합을 막아야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했다. 카셰어링 서비스의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데다 롯데렌탈의 그린카 경영능력은 이미 낙제점을 받고 있어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위는 롯데렌탈의 추가적인 기업결합 심사를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월 31일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쏘카의 지분 19.7%를 추가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 롯데렌탈은 지난 2022년 3월 쏘카의 주식 11.79%를 취득한 데 이어 지난해 8월에도 3.21%를 더 사들이면서 총 14.99%의 지분을 보유했다.

이후 롯데렌탈은 지난해 9월 쏘카의 2대 주주인 SK로부터 쏘카의 주식 17.91%를 취득하기 위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 23일에는 1.79%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한다고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신고한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쏘카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롯데렌탈의 쏘카 지분율은 34.69%로 높아지게 된다. 다만 주식취득 이후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쏘카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변동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했다.

업계는 롯데렌탈과 쏘카의 통합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쏘카 최대주주와의 지분 차이가 3.28%밖에 나지 않고, 롯데렌탈의 카셰어링 서비스 자회사인 그린카의 최고전략책임자)문소영 CSO)가 물러났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카셰어링 시장 점유율은 쏘카 77.8%, 그린카 19.2%다. 롯데렌탈이 쏘카를 최종 인수할 경우 카셰어링 시장은 롯데렌탈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독과점 시장이 된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카셰어링 시장에서 롯데렌탈로 인해 독과점이 형성될 경우 서비스 가격인상, 소비자 부담, 독과적기업의 이익 편중 등이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롯데렌탈의 카셰어링 서비스 경영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2021년 635억원이었던 그린카의 매출액은 이듬해 755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7억원에서 -4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2023년 1월 기준 그린카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5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다. 같은 해 6월 MAU는 21만7,898명으로 32% 줄었다. 그린카 이용률이 줄어든 것은 잇따른 서비스 장애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최근 차량 문이 열리지 않거나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그린카 고객의 신고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쏘카 이용약관에서 일방적 계약해지 조항 10건, 사업자면책 조항 7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조항 3건 등 총 20건의 불공정한 약관내용이 버젓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점유율 19.2%를 차지하는 그린카를 운영하면서도 영업손실과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롯데렌탈이 점유율 77.8%의 쏘카를 인수해 제대로 운영할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롯데렌탈의 쏘카 인수로 독과점의 폐해가 일어나는지,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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