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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HD현대重 수사해달라"···한화오션, 국수본에 고발장 제출

산업 중공업·방산

"HD현대重 수사해달라"···한화오션, 국수본에 고발장 제출

등록 2024.03.04 13:01

전소연

  기자

한화오션의 초격차 방산기술력이 집약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등 최첨단 수상함 함정모형들. 사진=한화오션 제공한화오션의 초격차 방산기술력이 집약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등 최첨단 수상함 함정모형들. 사진=한화오션 제공

한화오션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유출 등과 관련,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이 개입된 사실을 수사해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회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위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관여한 임원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2년~2015년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수차례 방위사업청, 해군본부 등을 방문해 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불법 탈취하고, 이를 비밀서버에 업로드해 광범위하게 공유했다"며 "이들이 입찰 참가를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 등에 활용한 것은 지난 2022년 11월경 확정돼 공개된 형사판결문 기재만으로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은 "이처럼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위사업청은 현대중공업의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제재를 면제하여 주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지난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자료를 내부로 유출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지난해 11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오는 2025년까지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서 1.8점의 감점을 적용받게 됐다.

방사청은 지난 2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제한을 면제하고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화오션은 이에 대해 "최근 방사청의 처분을 지켜보면서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마저 현대중공업의 '꼬리 자르기'식 은폐 시도에 의해 모두 가려질 수도 있겠다는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화오션은 "향후 방위산업에서 최소한도의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토양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현대중공업의 대표나 임원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한편, 한화오션은 오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HD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 경과 및 고발장 제출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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