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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지난해 실질임금 1.1% 줄었다···고물가에 실질임금 2년 연속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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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질임금 1.1% 줄었다···고물가에 실질임금 2년 연속 뒷걸음

등록 2024.02.29 14:21

수정 2024.02.29 15:25

김선민

  기자

지난해 고물가 탓에 지난해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근로자 1인당 지난해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천원으로, 전년(359만2천원)보다 1.1%(3만8천원) 줄었다. 실질임금은 근로자들이 받는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100을 곱한 값으로, 물가를 고려한 임금의 실질적 가치를 나타낸다.

작년 근로자들의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396만6천원으로, 전년(386만9천원) 대비 2.5% 올랐으나, 소비자물가지수는 3.6%로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실질임금이 후퇴했다.

실질임금은 2022년에도 0.2% 소폭 줄어 통계 기준이 변경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뒷걸음질 쳤다.

작년의 경우 물가상승률은 2022년(5.1%)보다 둔화했음에도 임금 상승률이 더 둔화한 탓에 실질임금 감소 폭은 더 커졌다.

작년 12월만 놓고 보면 명목임금도 소폭 줄었다. 12월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1인당 임금총액은 443만3천원으로, 2022년 12월보다 1천원 적었다. 정액급여나 초과급여는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재작년 12월보다 12.4% 줄어든 탓이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악화 등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성과급이 '0원'으로 책정되는 등 일부 대기업들이 성과급을 크게 줄였다. 이에 따라 작년 근로자 전체 연간 특별급여도 전년 대비 2.9% 감소했다. 다만 노동부는 연간 특별급여가 2021년 14.3%, 2022년 10.4%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월 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천980만8천 명으로, 작년 1월 대비 25만3천 명(1.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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