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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산업부-고용부, 중대재해 확대 시행에 예방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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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고용부, 중대재해 확대 시행에 예방체계 구축

등록 2024.02.22 10:46

김선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2개 업종별 협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 안내하고 업종별 현장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산업부는 법시행 이후 각 업종별로 12차례 걸쳐 기업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등 공급망 핵심 업체가 다수 분포돼 있어 산업계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기업의 원·하청 기업 간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경희 본부장은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두 부처는 앞으로도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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