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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 위법행위 만연···적발 시 엄중 대처"

증권 증권일반

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 위법행위 만연···적발 시 엄중 대처"

등록 2024.02.07 16:03

안윤해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시장에서 각종 위법·부당행위가 만연하다며 업계 내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7일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위법·부당행위 근절 없이는 시장 신뢰 회복과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업계에서도 적극적 감시체계 가동 등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복현 원장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 내용만을 담고 있어 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공백이 불가피하다"며 "가상자산 업계는 그간 규제 공백 상태에서 뒷돈 상장, 시세조종, 해킹을 가장한 유통량 조작 등 논란을 겪어왔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위법 사례가 발견될 경우 중점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로드맵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통제 체계 등 제반 사항을 완전히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로드맵은 오는 4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율규제 이행 내규 제·개정, 이상 거래 감시조직 구성과 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로드맵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점검, 현장 컨설팅, 시범 적용 등을 지원한다.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가상자산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맡긴 예치금은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도 적립해야 한다.

이 원장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이용자보호에 대한 업계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며 "철저한 상장심사와 함께 법규 준수를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감독당국도 거래지원, 고객보호, 내부통제 개선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업계와 지속하여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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