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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불법추심 피해 서민·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받으세요"

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불법추심 피해 서민·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받으세요"

등록 2024.01.31 12:00

이지숙

  기자

올해 채무자대리인 제도 최대 규모로 예산 확보지난해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 3249건 무료 지원피해 사실 확인된 경우 입증자료 없이도 신청 가능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올해 채무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연 20%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다.

2020년에 도입된 이후 불법대부‧불법추심에 대응해 연 3000~4000여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정도로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대표적인 구제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사업 예산 규모는 지난해 8억8600만원에서 12억5500만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 사실이나 피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신청인은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피해 입증자료준비 부담이 줄어들고, 적시에 법률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을 전망이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신청 편의도 제고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 상담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면 대출상담자에게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자대리인 신청 전용 페이지(금융감독원)' 링크를 전송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축 중인 '법률 구조플랫폼'을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지원을 못받은 경우 또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이 한 차례 이뤄졌으나 피해가 계속되는 건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발굴해 지원한다. 채무자대리 기간은 6개월로 하며, 1차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이 외에도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금전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대리 사업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등이 불법추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금전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송대리 제도 안내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피해자가 동 서비스를 이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채무자대리인 이용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악랄해지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더 많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살펴나가겠으며, 수요자의 의견을 좀더 귀 기울여 듣고 이들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을 위협하는 금융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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