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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당국,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과징금 '최대 2배' 부과···19일 시행

증권 증권일반

금융당국,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과징금 '최대 2배' 부과···19일 시행

등록 2024.01.18 16:10

안윤해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앞으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오는 19일부터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형벌과의 중복 부과를 막기 위해 과징금 부과 절차도 명확히 했다. 당국은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수사·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부당이득 산정 기준은 위반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당이득액을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로 정의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행위의 유형별 산정방식을 마련했으며 위반 행위의 동기·목적이 되는 거래로 얻은 이익도 부당이득액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제도도 도입된다. 행위자가 불공정거래를 자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에는 형벌·과징금을 경감한다.

아울러 새로운 증거 제공과 협조 여부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범죄"라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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