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3일 월요일

  • 서울 14℃

  • 인천 11℃

  • 백령 12℃

  • 춘천 8℃

  • 강릉 12℃

  • 청주 10℃

  • 수원 10℃

  • 안동 10℃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0℃

  • 전주 11℃

  • 광주 9℃

  • 목포 12℃

  • 여수 14℃

  • 대구 13℃

  • 울산 14℃

  • 창원 14℃

  • 부산 13℃

  • 제주 10℃

부동산 국토부vs서울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두고 '동상이몽'

부동산 도시정비

국토부vs서울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두고 '동상이몽'

등록 2023.11.18 16:07

장귀용

  기자

서울시, 자체 재건축 흔들릴까 우려?···종상향·기부채납 등 이견"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라" 상계·목동·창동 등 대상 자치구 고민가양‧창동지구, 특별법 포함여부도 관심 촉각···부지설정 기준이 변수

노원구 아파트 밀집 지역. 재건축을 앞둔 단지가 많다. 사진=장귀용 기자노원구 아파트 밀집 지역. 재건축을 앞둔 단지가 많다. 사진=장귀용 기자

"기본계획을 광역자치단체가 세우는데 서울시가 발의된 법안보다 용적률 상향이나 기부채납에 보수적인 입장이라는 말이 들려 고민이 많습니다."(서울 내 A 택지지구 관할지자체 관계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이견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늘어나는 인구에 대응한 기반시설의 확충 없이 용적률만 높여서 과도하게 공급 가구가 늘어나는 것에 서울시가 우려를 표하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등 정책에 힘이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18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조성한지 20년이 넘는 택지를 보유한 지자체들이 연내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통과를 대비한 현황파악과 전략검토에 한창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여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 의원들도 법안통과 의지를 밝히며 법안이 연내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돼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친지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골자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는 가구 수를 최대 21% 늘릴 수 있는 특례를 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을 전국 51곳, 주택 103만여가구로 보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용적률 혜택이나 기부채납 등에 대해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정부의 지자체 의견 수렴과정에서 이러한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등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충돌을 우려해 특별법을 탐탁치 않아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노원과 도봉, 목동 등은 서울 내에서 특히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서울시도 신경을 많이 쓰는 지역"이라면서 "이 지역들이 노후도시특별법을 적용받게 되면 서울시는 자체 정책의 주요 실적을 뺏기게 되는 셈"이라고 했다.

다만 서울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도로 등의 기부채납을 충분히 하지 않고 용적률이나 가구수를 많이 올리게 되면 교통난 등 주거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특별법 적용대상지역으로 거론되는 자치구에선 정부와 서울시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모양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은 국토부 예하의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 주도할 예정이어서다.

특히 강서구 가양지구와 도봉구 창동지구는 서울시가 마음먹기 따라 특별법 적용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국토부가 부지설정의 경우 최초 택지개발 당시 기준이 아니라 현황에 따라 광역지자체에 판단권한을 맡길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들 단지 최초 개발당시 면적이 특별법의 기준에 약간 미달된다. 서울시가 주변 부지를 포함해 100만㎡를 만들어줘야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1992~1993년에 조성된 가양지구는 면적이 97만7000㎡다. 특별법 기준인 100만㎡에 2만3000㎡가 모자란다. 택지와 바로 붙어 조성된 주변 노후 단지를 포함시키면 조건을 맞출 수 있다. 가양지구 내 단지들은 소형평형 위주의 단지가 많은 탓에 대지지분이 10평 미만으로 작아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질수 있다는 관측이다. 워낙 집이 작은 탓에 리모델링도 불리할 수 있다.

1988~1992년에 조성된 창동지구는 개발당시 시점과 현재 관리현황 상 지구 구획이 달라진 경우다. 창동지구 내 창동주공 17‧18‧19단지가 상계지구 택지개발 때 포함돼 지어졌다가 준공 후 창동지구에 포함된 단지이기 때문이다. 창동지구에 이들 단지를 포함하면 100만㎡가 넘지만 포함하지 않으면 면적조건에 미달된다.

창동주공 17‧18‧19단지는 창동택지개발 전인 1986년부터 추진된 상계택지개발 때 지어진 단지다. 1988년 1월 도봉구에서 노원구가 분리되면서 상계동 지역 단지들은 노원구 관할이 됐고, 창동주공17~19단지는 도봉구 창동으로 남아 입주 후 창동지구에 편입돼 도봉구가 관리했다.

서울시는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대상단지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법이 연내에 통과되더라도 세분기준 등을 마련하려면 빨라도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세부기준이 마련되면 법률과 규정에 따라 택지조성시기와 법안적용 필요성 등을 검토해 대상지역을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