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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원희룡 "하자 아파트 건설사 공개···제도 개선 추진"

부동산 부동산일반

원희룡 "하자 아파트 건설사 공개···제도 개선 추진"

등록 2023.10.30 18:36

주현철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도심의 신축 A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엘리베이터 멈춤과 시스템 에어컨 누수 및 복구 등 상황을 듣기 위해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도심의 신축 A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엘리베이터 멈춤과 시스템 에어컨 누수 및 복구 등 상황을 듣기 위해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축 아파트 하자 문제와 관련해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원 장관은 30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신축 아파트 현장을 찾아 "주거공간에서 쾌적하게 살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앞으로 하자를 평가하고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 조치를 하는지 관리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국민들의 주거품질을 높이고 주거를 안정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주택 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해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다.

하심위는 그동안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해왔지만 하자처리건수나 시공사별 하자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국민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하자심사 처리기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하자 심사 분쟁 조정을 신청해도 '어느 세월에 심사 결과가 나오느냐'라는 문제가 있다"며 "인력이나 시스템에 대해 빨리 시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하자심사 매뉴얼 최신화, 직원교육 등 위원회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추진하되, 국토부 차원에서 하심위 인력 및 조직의 확충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는 "위원회에 건설·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소비자권익 관련 전문가 등도 포함하는 등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입주민 입장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하자심사판정이 실질적인 사후조치로 연결되도록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원 장관은 "하자판정 결과, 보수진행 상황 등을 지자체에 공유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하자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완료하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 현재 법에 규정되지 않은 등록기한을 정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도 마련해 등록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하자보수 결과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자체 품질점검단의 역할을 준공 후는 물론 시공과정까지 확대 강화하고 지난달 25일 최초로 공개한 시공사별 하자현황도 반기마다 공개함으로써 시공사의 자발적인 품질제고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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