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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특사경,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경영진 등 구속영장 청구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특사경,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경영진 등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23.10.13 19:37

안윤해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시세조종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서울남부지검도 이날 배 대표를 비롯해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SM엔터 경영권 인수전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월 하이브가 제기한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한 달만에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 절차를 거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검찰과 수사를 진행해왔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4월 카카오와 SM엔터를 압수수색하고, 8월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으나, 이번 영장 쳥구에서 김범수 창업자는 제외됐다.

특사경은 "피의자들은 SM엔터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5%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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