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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위 '주가조작 시 과징금 2배 부과' 입법예고 취소···9월 최종안 마련

증권 증권일반

금융위 '주가조작 시 과징금 2배 부과' 입법예고 취소···9월 최종안 마련

등록 2023.08.21 21:24

안윤해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시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시행령이 입법예고 이후 돌연 취소됐다.

금융위원회는 부당 이득과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식 등에 대해 관계 부처 간 추가 논의를 거쳐 다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8일 자본시장법 하위 법령을 한 차례 입법예고 했으나 오는 22일 취소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전 법무부·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향후 개정 법률안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오는 9월 중 최종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보에 이미 입법예고를 예정한 사안이라 취소를 요청해도 근무일 기준 3일이 소요되는 행정적 절차 때문에 기존 안이 부득이하게 공개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공개된 시행령에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얻은 부당 이득 등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될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기준은 부당 이득 금액의 2배 이하 또는 산정이 곤란할 경우 40억원 이하로 정했다.

입법예고된 초안을 보면 금융위원회는 원칙적으로는 검찰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검찰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에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반 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간 등을 고려해 부과한다.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은 '총수입-총비용'으로 명시하고 유형별 산정방식도 규정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범죄를 자수·자진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증언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증거 제공, 성실 협조 등에 따라 과징금의 최대 100% 또는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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